동일 가구 상속 주택 세금 없다 - 서울신문


4/18/2022 12:00:00 AM3 yearsago
by https://www.seoul.co.kr

피상속인 취득 시점으로 계산, 10년 전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에 아버지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 사망 뒤 주택을 상속받았다. 만약 A씨가 상속 이후 1년 5개월 만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A씨는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의 답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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