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펌 보수금,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 법률신문

5/15/2022 12:00:00 AM2 years 11 months ago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금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단, 갑은 위 착수보수를 현금 대신 약정 체결일 기준 매도가격으로 환산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이후의 시세 변동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암호화폐와 NFT 관련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보수로 받는 로펌이 등장해 화제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 등이 로펌의 주요 고객층으로 새로 유입되면…
' 8,800,000( ) . , , .'NFT , . . ( ) 9 880 . · 25 , 9 () . . (41· 1) ", NFT, " " " . . . , . . " " " " . . ·NFT " "(· ) , " . , . . . (46· 33) " , " " , " . " , " . " , " " " … [+31 chars]
full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