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정신청 열흘 넘게 외면하면 공정위 제재 - 연합뉴스

5/21/2022 12:00:00 AM2 years 11 months ago
by 김다혜
by 김다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하도급 업체가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원사업자가 열흘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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