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도중 사망, 질병사망 VS 상해사망 - 컨슈머치

5/26/2022 12:00:00 AM2 years 11 months ago
by 전정미 기자
by 전정미 기자
사우나에서 사망한 망인를 두고 유족 측이 상해사망을 주장하고 보험사는 질병사망을 주장하고 있다. 만 68세인 A씨는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A씨는 생전에 한 '생활안전보험'을 계약했고, 유족과 보험사의 의견이 충돌했다.유족은 법원 판결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 사례 등을 볼 때 망인이 사우나에서 사망한 것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족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망인이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이 …
. 68 A . A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 13333333, 8888889 . [ = ] · 4 ' ', 17 1 2 ' ' 0
full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