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일, 책임개시일 전후 공방 - 컨슈머치
6/9/2022 12:00:00 AM3 years 8 months ago
by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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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본인을 계약자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다.피보험자인 부인은 계약일로부터 83일 지나 복부 초음파 및 CT 촬영을 통해 간암의 임상적 진단을 받고 입원해 계약일로부터 91일이 지나 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통해 식도암 및 간암 진단이 내려진 후 3주일 후에 사망했다.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암 진단이 책임 개시일 이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한국소비자원은 약관상 정해진 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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